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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가 말하는 부부공동명의장단점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가 말하는 "부부공동명의장단점"

 

 

 

 

안녕하세요. 부부공동명의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릴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을 할 경우에 세금감면효과는 물론이고, 부동산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공동명의시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오늘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와 함께 부부공동명의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장단점은?

 

 

가)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
<민법> 제264조를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해지는 일상적인 가사업무(예: 식료품의 구입)에 대해서는 대리권한을 나타내는 증명 없이도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의 재산권 처분 등의 경우는 상대방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있어야만 대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나) 부동산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지분 중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 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경매 목적물(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한 효용가치가 크지 않아 싼 값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공유자의 자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해서 그 주택을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 세금감면효과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에 따르면,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가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오늘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가 설명드린 관련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부부공동명의장단점을 잘 판단하고, 그 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부동산 관련법률주치의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