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부이혼에서 양육비문제"
대구에서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이혼소송상담을 하다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의 관계해소 즉 사실혼부부이혼에 대해 문의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혼부부에게도 이혼에 이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특히 사실혼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자녀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작용하는데, 오늘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부부이혼에 따른 양육비청구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실혼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이혼의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 법적 관계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認知)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실혼부부이혼에서 양육비문제내용을 참조한 관련 법령은 <민법> 제855조, 제859조제1항, 제863조, 제86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사실혼부부이혼에서 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즉,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혼부부이혼 외에도 부부이혼 분쟁문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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