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의 "대구양육수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대구양육수당 관련상담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대구지역의 출산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데, 이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만만치 않은 양육비때문이라고 답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가 대구지역의 영유아를 위한 대구양육수당 지원 관련내용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릴 테니, 그 동안 대구양육수당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모님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대구양육수당이란?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가 참조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하면,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 등을 정확하게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 즉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대구양육수당 지원은?
일반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의 만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내용은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가 <영유아보육법> 제34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7제1항 등에서 참조하였습니다.
가) 0 ~ 11개월일 때 : 월 20만원 지원
나) 12 ~ 23개월일 때 : 월 15만원 지원
다) 24 ~ 35개월일 때 : 월 10만원 지원
라) 36개월 이상 ~ 취학전 : 월 10만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가 <영유아보육법> 제34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7제1항에서 참조한 내용에 따르면, 취학 전 만 5세 이하로 대구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대구양육수당 신청방법은?
대구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보호자의 경우 다음의 서류 등을 대구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다)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라)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대구양육수당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가구의 소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정의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가 설명드렸던 대구양육수당 외에 양육권소송 관련 분쟁문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양육권소송승소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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