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ㆍ경상지역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최근 할리우드 유명 연예인 부부들의 이혼사실이 알려지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혼과 더불어 친권, 양육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혼과 재혼 등에 대한 인식이 통상적인 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이혼을 준비하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과 같은 부분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자녀의 복지와 양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우선적으로 공동의 친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ㆍ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이혼이란 과정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간혹 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친권자 혹은 양육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할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및 5)].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청구권자
-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민법」 제843조).
-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오늘은 이혼과 관련해 친권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자녀에게도 친권상실 청구권을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돼 엇갈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책임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때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대구ㆍ경상지역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였습니다.
이동우변호사 053-765-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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