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방법은 대구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양육비청구방법 관련상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가 어떠한 이혼사유로 인해 이혼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의 양육권, 양육비 등의 걱정으로 고민하셨던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만한 양육비청구방법 관련내용에 대해 오늘 대구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청구방법 - 양육비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비"란 부부의 공동책임부분이므로 이혼후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서 자세한 금액 등의 내용은 부부가 이혼할 때 합의해야할 부분이며 만약 양육비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방법 -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드는 비용인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만 19세 되기전까지이고, 보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야 하며 대구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청구방법 -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에 관한 법령은 대구변호사가 <민법> 제837조제5항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을 확인하였습니다.
- 양육비 증액청구 할 수 있는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나 물가가 양육비 협의나 양육비 지정했을 당시보다 상승했을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감액청구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었을 때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방법 - 양육비의 청구
대구변호사가 양육비청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부,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되었다면 해당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양육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는데, 대구변호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은 <민법> 제837조제4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령은 대구변호사가<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에서 참조하였습니다.
만약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결정해둘 필요가 있다면 양육비청구방법 중에서 양육자지정 청구와 함께 앞으로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상태의 제출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아예 거부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청구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할 경우, 양육비지급방법과 형식에 대해서 제한된 사항이 없으므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지급방법의 형식은 부동산이나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린 양육비청구방법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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