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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친권

대구가사소송변호사의 "양육비강제집행방법"

 

대구가사소송변호사의 양육비강제집행방법

 

 

 

 

 

안녕하세요. 대구가사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부부라도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양육비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과 강제집행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구가사소송변호사가 양육비이행명령과 강제집행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사소송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항 제3호를 참조한 바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기간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치결정에 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나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안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에 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강제집행방법이란?


만약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구가사소송변호사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은?

 

대구가사소송변호사가 참조한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앉았다면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양육비강제집행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양육비관련분쟁문제에 대해 문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가사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