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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명도

대구변호사 명도 상식

 



 

명도, 꼼꼼 상식 분석!

주택명도의 유형, A to Z 확인해봅시다!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쾌감을 맛볼 지도 모른다!’
미국 장군 조지 S.패튼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도전을 두려워 마세요.
새로운 것은 언제나 어떠한 쾌감을 전해 주기 마련이니까요. ^^

오늘은 명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지식의 쾌감을 느껴볼까요?



 


 


 

거주자 없는 주택의 경우에, 손쉽게 명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도 있죠.
이 경우엔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다음에, 계고장이 나오면 집행관과 논의해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답니다.


 



 

임차인이 주택 전입신고를 다른 저당권자보다 일찍 했다면,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받을 가능성이 크답니다.
이 때에 보증금을 모두 받은 세입자는 바로 명도를 하게 되니, 낙찰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지요.

또한 채무자나 소유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명도 소송 없이 아주 간편하게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해 받아내기만 하면, 이를 바탕으로 명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당금을 일부라도 수령하는 주택 임차인은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명도확인서를 낙찰자로부터 받아야 배당금을 받아, 이를 써주는 조건으로 명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을 앞두고 이뤄지게 되는 부동산 현황 조사 전에
주택을 점유해 배당금을 주장하는 세입자가 꽤 있어요.

이 때엔, 소송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고 명도에 들어가야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명도소송장 작성 방법 손쉽게 알아보자!


 



 

명도소송장을 작성할 시, 먼저 소송 당자사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원고에는 부동산 소유자, 피고에는 부동산 임차인을 주소와 함께 기재합니다.


 

그리고 '청구 원인'을 기재하는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 해지 사유 및 만료', '계약 해지 통고',
'계약 해지 및 피고인의 인도 의무'와 함께, 결론에 '피고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음으로 원고는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청구 취지'에는 피고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함께 적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명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가집행 할 수 있다고 기재하세요.


 

또한 '당사자 표시' 아래에는 '청구 취지'로, 명도에 관해 소송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대부분, 피고는 00일까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기입하며,
임대료가 밀려있는 경우, 명도일까지 이것을 납입하라고도 명시합니다.



 


 

명도소송장의 맨 끝부분에는 법원에 접수하는 날짜를 기재해야만 하는데요.
연도 및 월, 일자를 올바르게 기재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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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속에 들어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겉모습도 그에 못지 않다는 말인데요.
내실도 좋지만 외모도 깔끔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보기 좋은 명도 소식으로 다음 시간에도 찾아올게요!




 수성법률사무소 대구변호사 이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