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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려주는 법률, 명도 핵심정보 경매명도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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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되려던 것도 안될 수 있다고 해요. 명도 대한 내용도 저와 함께라면 완전정복 할 수 있듯이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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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경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명도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 때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고 난 뒤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하죠. 보통의 경우, 인도명령 신청 이후 결정문이 나오기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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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매 낙찰받은 물건의 명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강제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는 집행 전에 점유자의 물건들을 촬영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강제집행 후 물건을 분실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매명도를 위해 강제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집행관이 있어야 해요.
이 때의 집행관은 담당하게 된 강제집행의 총책임자로서 법적 권한을 갖죠.
또 낙찰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집무 시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답니다.
그런데, 점유자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경매명도가 힘들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관은 법원의 권한으로 강제집행에 대한 경고장을 붙이게 돼요.
경고장을 붙이고 2주 후 점유자가 점유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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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매명도가 점유자와 협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관 한 명, 소유주 측 증인 두 명, 열쇠수리공, 이삿짐센터 직원 등을 대동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게 되지요. 이들은 집행하려는 건물 앞에 모여 점유자의 물건을 밖으로 날라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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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시 주의사항에 관해 백 배 이해하기
권한이 없는 업체가 불법으로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명도소송을 해서 점유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답니다.
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고 현재 점유자한테 명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터무니없는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긴 기간이 필요하다며
명도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주소를 변경한 후 이를 알리지 않아 명도소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을 때 주민센터에서 계약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기간이 남은 기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도 전 임대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임차인에게 강제로
명도를 요청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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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도소송에 승소했음에도, 대상물이 명확하지 않아서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사례도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대상물을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토지나 건물의 일부만 해당한다면 도면을 첨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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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괴테는 ‘재미없는 상상력보다 끔찍한 것은 없다.’라는 명언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한 평생을 똑같은 생각과 고민만 한다면 그것만큼 지루한 것도 없겠죠?
오늘 읽어본 명도 내용처럼 가끔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며 발상이 전환되는 계기를 얻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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