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리모델링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상담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능향상을 위해 수선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해당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가게리모델링비용부담과 유익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사무실을 임대해서 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가게리모델링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상담변호사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에는 가게리모델링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본인의 사업을 경영하기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달리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2층 건물 중 사무실로 사용하던 2층 부분을 임차한 후 삼계탕집을 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가스시설, 전등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한 경우,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 부착시킨 간판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개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익비 상환청구권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 본인의 사업을 경영하기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가게리모델링비용 외에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업종변경, 계약기간, 보증금에 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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