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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매매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

 

대구부동산매매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계약해제 관련상담 대구부동산매매 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대구부동산매매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의해 부동산계약해제가 충분히 가능한데, 오늘은 평소 자주 문의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대구부동산매매계약해제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부동산매매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법정해제의 발생요건이란?

 


1. 이행불능
대구부동산매매 변호사가 참조한 <민법> 제546조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라면 채권자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2. 이행지체
<민법> 제544조 및 제545조에 따르면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 하고 해당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동산매매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구부동산매매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법정해제 효과는?

 

1.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일방 당사자가 부동산매매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원상회복의무

일방 당사자가 부동산매매계약해제를 했을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합니다.

 

 

 

 

 

 


대구부동산매매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약정해제의 발생요건은?

 

당사자들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일방이나 쌍방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대구부동산매매 변호사가 관련 판례를 확인하였더니,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인데, 이러한 약정이 있다고 해서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구부동산매매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약정해제의 효과란?

 

부동산매매계약체결할 때에 부동산매매계약해제시 그 효과에 대해 약정할 수 있는데 약정해제권에 따라 약정할 때에는 법정해제와는 달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구부동산매매 변호사가 부동산매매계약해제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부동산매매계약 중에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사유로 일방적인 의사나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부동산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동산매매계약해제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분쟁문제해결을 위해 문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부동산매매 변호사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