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묵시의갱신은?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특별한 말이 없을 경우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묵시의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상가건물임대차 묵시의갱신의 효과와 성립요건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묵시의갱신은?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묵시의갱신에는 <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묵시의갱신 효과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데 보증금과 차임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묵시의갱신요건은?
가)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묵시 갱신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일방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나) 임대차기간이 끝났을 것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나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거나를 불문하고 1년이 끝났을 때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1년 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도, 또는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묵시의갱신 이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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