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도기간?
대구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제도기간 관련상담 대구부동산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거래를 하게 될 때,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한 사항들을 반드시 알고 계셨다가 정해진 부동산거래신고제도기간안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할 때 꼭 숙지하고 있어야하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기간 관련내용을 대구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의 일정한 사항들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부동산거래신고제도라고 합니다.
대구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기간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제도기간 즉 "60일 기간"안에 매매대상부동산 주소지의 관할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기간 안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기간인 60일 안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 등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구부동산소송 변호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등에서 참조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기간 안에 신고해야할 부동산거래 내용은?
대구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참조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 잔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계약일
2)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3) 매수인과 매도인의 인적사항
4) 실제 거래대상의 가격
5)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계약대상 면적
6)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7)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
8)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관련사항
대구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신고의무자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기간 안에 매매대상인 부동산의 주소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다음 경우의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만약 부동산거래신고제도기간안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므로, 오늘 대구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설명드린 부동산거래신고제도기간 관련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대구부동산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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