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예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요즘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예물과 예단인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결혼 문화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 더 좋은 예물과 예단을 찾게 되고 또는 배우자가 될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값비싼 예물이나 예단의 요구가 연인 사이를 갈라지게 하기도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예물예단에 큰 비용을 들인 후에 파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예물예단의 준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예물 예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와 B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하여 만난 후에 혼인 신고를 먼저 한 후 결혼식을 하였는데요.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도 약 1년 2개월 동안 부부 생활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한편 부부는 혼인생활을 한 기간이 실체가 보이지 않을 만큼 짧은 시간을 보냈거나 또는 혼인을 한 이후에 부부가 서로 혼인을 지속시키고 싶은 의지가 없어서 혼인을 파탄내고자 준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간은 혼인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A가 부부의 혼인 생활이 무척 짧았고 따라서 결혼식을 위하여 준비한 예물이나 예단의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 지출에 대한 반환이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에 대한 협의가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통한 법률상의 혼인이 되면 이 후의 혼인관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A가 주장하는 혼인의 기간이 짧게 지속이 되었고 이에 따른 혼인의 파탄으로 혼인 불성립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혼인이 짧게 지속된 후 파탄이 되었다고 해서 1년이 넘게 부부 생활을 영위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혼인 준비에 사용한 비용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예물예단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는 쉽게 인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A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혼인의 기간이 누가 판단을 하더라도 짧은 것 또는 혼인의 실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기간을 지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물예단의 반 등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물예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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