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이혼에 대응하려면?
부부 간에 성격차이나 또는 자녀의 양육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부부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부의 합의를 통하여 이혼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한 이혼 외에도 한 쪽 부부의 간통행위나 폭력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대응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는 이혼 소장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의 제출이 필요한데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한 안에 답변서의 제출이 없다면 배우자가 작성한 내용을 인정하였다고 판단하여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원고의 승소판결 즉 피고가 패소하였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소장을 받은 이후 배우자의 주장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소장을 받은 당사자도 동일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는 우선 배우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이혼 소송의 취하를 한 후 협의이혼의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소장에 대하여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뜻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항변을 하지 않고 이혼 소송에 대하여 종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은 진행하기를 원하나 배우자의 이혼 조건 즉 재산의 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다른 조건의 이혼을 위한 반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의 판결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반드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해 응하는 답변서와 더불어 반소장을 제출해야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에 대응하려면 이혼을 원하는지 또는 조건의 변경을 원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거나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화해권고나 강제조정 등의 절차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으니 이혼에 대응하기 위해 어려운 절차에 대해서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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