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혼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적인 혼인의 관계를 형성한 후라도 채무 등의 불가피한 문제로 잠시 이혼을 하는 등의 형태를 가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채무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장이혼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운영하던 회사가 경기의 침체로 인해 부도가 나고 이에 대하여 전 재산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이 변제의 독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A의 아내에게는 친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을 상속을 받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이에 대하여 아내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땅을 내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A와 아내는 협의이혼을 한 후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위신고나 가장이혼신고 등에 대하여 형법 제228조를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원본이나 이와 같은 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가장이혼과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가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 따르면 협의상의 이혼이 가장이혼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무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을 하는 당사자가 일시적 또한 적법한 이혼 의사가 있었을 때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이 이유가 있고 이혼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이혼에 대한 유효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협의상의 이혼 의사로 이혼신고를 하였을 때는 공정증서 원본불실 기재죄에 따른 가장이혼 처벌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A와 아내 역시 채무나 변제 독촉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부가 협의를 하여 이혼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 이혼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의 행위는 가장이혼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공정증서 원본불실 기재죄 역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데요.
만약 이와 같이 불가피한 이유로 가장이혼신고를 진행하였으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의 제기 등을 받았다면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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