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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이혼할 때 명예훼손하면?

이혼할 때 명예훼손하면?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부부싸움으로 홧김에 이혼을 한다거나 또는 시댁, 처갓댁 등과의 갈등으로 인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진지한 고민과 대화를 통하여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악감정을 가지고 이혼할 때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의아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는 남편B를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으로 남편의 친구C에게 문서를 통하여 B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록하여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문서를 주었고 이 후 아내의 행각을 알게 된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하고자 하였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다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물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이혼할 때 명예훼손에 대하여서도 공공연하게 해당 범죄가 저질러졌는지를 판단하여 명예훼손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공공연하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어떤 사실에 대하여 퍼트리게 되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면 공공연하다는 점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알려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한 사람의 사실을 퍼트렸다고 하여 공공연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즉 사례와 같이 이혼할 때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렸을 때 이 사실이 퍼트려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단지 허위의 사실 등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말했다는 것과 동시에 해당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의 참작하여 명예훼손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이혼할 때 명예훼손을 당한 것 같거나 또는 서신이나 문서 등이 아닌 전자매체를 통하여 본인의 사실에 대하여 퍼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