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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별거하고 있을 때 바람핀다면?

별거하고 있을 때 바람핀다면?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거나 외도를 하는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부부는 기본적으로 정조의 의무와 더불어 서로간에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부부생활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의 실체가 깨진 채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의 외도는 과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별거하고 있을 때 바람핀다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남편ㄱ씨와 아내 ㄷ씨는 혼인 신고를 하고 2명의 자녀를 출생하였는데요. 이 후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던 중에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에겐 부부의 모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아내는 가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남편은 아내를 설득하기보다는 별거를 하게 되었고 부부는 약 8년 동안 별거를 하다가 아내의 이혼소송으로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내는 별거를 하던 중에 알게 된 다른 남성과 친하게 생활을 하였고 이혼 절차 중 항소심이 진행되던 때에 남편이 아내의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와 다른 남성이 스킨십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남편은 아내와 다른 남성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를 하였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 없음의 판결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와 정식적으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닌데도 아내가 바람을 피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혼인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 사건은 결국 남편의 일부 승소판결이 났고 다른 남성의 상고로 대법원에서는 남성의 불법한 행위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별거를 하는 것은 이미 부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는 별거 중에 바람을 피는 것으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등의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만약 부부의 모습이 깨진 채 사실상 이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로부터 부적절한 관계 또는 위법한 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등을 당하게 되었다면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