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의 흠결이란?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 등의 계약을 하게 되면 이 후에 이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필요한데요. 매매를 계약한 이후에 해당 부동산이나 또는 권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담보의 책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유권의 흠결은 무엇인지 대구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완료한 소유권이 만약 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면 매도인은 해당 권리를 얻어서 매수인에게 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매수인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계약의 해지는 물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매수인의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소유권 중에서 일부분만 타인이 가지로 있을 때도 동일한데요. 매도인이 만약 완전하지 않은 소유권을 얻어서 매수인에게 이전을 할 수 없을 때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의 청구 및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의 비율로 인해 대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고 이 때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의 일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매매를 계약하는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에 부동산의 물건 중 일부분이 소멸이 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수량의 지정 매매가 이뤄졌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고자 하는 다른 권리로 인해서 제한이 될 때는 이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역시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을 수 없을 때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데요. 이처럼 부동산 소유권의 흠결은 다양한 형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매수인은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물건에 대한 권리 파악을 정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계약 이후 소유권의 흠결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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