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과 소유권 방어 방법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매각의 허가결정이 났다면 매수인은 채무자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의 가치에 대하여 하락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법원으로 부동산의 관리명령이나 인도명령 등을 신청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으로 소유권 방어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금액을 적법하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서 소유권을 얻었는데도 채무자나 점유하는 사람이 관련 부동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점유를 하여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136조에서 따라 이 때 매수인은 법원으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나 점유자, 소유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만약 점유자가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든지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항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점유를 하는 때라면 인도명령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상속인 또는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받은 특별승계인이 만약 매매를 원인으로 받았다면 인도명령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소유권 방어 방법으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안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한 이후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나 소유자 등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만약 위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매수인은 해당의 집행을 집행관으로 위임하여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소유권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인도명령 절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소유자가 인도명령을 지키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신 명도소송은 비용이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점유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하였다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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