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손해배상 건물 무단사용 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거나 또는 계약에 대하여 위반을 하였을 때는 이에 대하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정한 기한 안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임대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고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 처분청으로부터 부과세를 고지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이 아닌지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손해배상 건물 무단사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서 A는 부동산 법인으로서 임대인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 후 임대인B가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명도소송에 대해서도 A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B는 지속적으로 건물을 무단으로 점령하여 사용을 하였고 A는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 합의금 2억원을 임대인 B로부터 받아 해당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부당이득 합의금 2억원이 부동산임대의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여겼고 A에게 부가가치세 2,000여 만원을 고지하였는데요.
A는 위의 합의금 2억원은 임대인B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명도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고 또한 합의를 할 때 반환을 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이 없고 임대차 계약도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성에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임대인B가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해당 건물을 지속적으로 점령하여 사용을 하였고 이 후 A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서도 부당이득 합의금이 해당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B 로부터의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부동산임대 용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처분청과 부동산법인 A의 의견을 종합하여 A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서 임대인B로 하여금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한 발생 비용에 대하여 부당이득 합의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임대인B가 합의금을 완납하였을 때는 A가 임대인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위 사례처럼 부동산 손해배상 건물 무단사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보다는 처분청의 의견처럼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맞으며 이에 따른 부과세 고지가 옳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부동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지와 명도소송의 승소 등의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건물의 사용 및 수익 부분에서 관계를 확실히 해두어야 행정청으로부터 과세를 처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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