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소송, 흠결부동산 담보책임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소송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부동산 등기기록과 같은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또한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현장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 흠결이 있었다면 매도인에게는 담보책임을 가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흠결부동산 담보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담보의 책임을 가지는 것은 부동산을 매매계약 한 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옮겨진 상태가 되더라도, 매매한 물건이나 권리에 흠결이 있을 때는 매수인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수인 역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이 때 공평원칙에 따라 매수인은 매매물건을 반환하기 위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는 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맺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흠결을 숨겼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수인이 가지게 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전부 속하는 흠결이 있을 때에는 매도인은 이 권리를 얻어서 매수인에게 옮겨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도인 소유권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다는 것을 몰랐고 이에 대해 매수인에게 권리를 옮겨줄 수 없을 때는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는 있지만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옮기지 못함을 알리고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소유권의 일부분이 매도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몰랐을 때 매수인은 일정부분의 소유권을 옮겨 받을 수 없는데요. 이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일정부분의 소유권의 비율을 대금을 감액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하는 물건이 수량이 부족할 때와 또는 일부분이 없어진 것을 매수인이 몰랐다면 매수인은 부분에 대한 비율로 대금을 감액을 위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없어지고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고 매수인이 매수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한데요.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해서는 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흠결부동산 담보책임 이외에도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행사함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거나 또는 얻은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 한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다른 권리에 의해서 소유권을 제한받는 경우에도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은 흠결부동산 담보책임을 받기 위해서라도 계약 이후에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흠결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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