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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사해행위취소소송

대구변호사 택배분실 손해배상 방법

대구변호사 택배분실 손해배상 방법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오늘 라디오를 듣다보니 택배 분실과 관련된 사연이 나왔는데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택배사업도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그만큼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택배가 오지 않아 답답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택배분실 손해배상 방법에 대해 사례를 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가 도착하기로 한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서 택배회사로 전화해 알아보니 부재 시에 택배기사가 방문을 했었고, 연락을 취하지 않은채 경비실에 간 경우,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부재 시에는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기곤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택배 인수자의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택배기사가 인수자에게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인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경비실에 맡겨 분실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운송물이 분실 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택배회사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에 입증이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택배회사에서는 분실로 인한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을 확인한 후에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해 배상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배송기사가 운송물을 제대로 배달했다면, 운송물을 수령한 사람이나 보관된 장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액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 50만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정합니다.

 

 

 

운송물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일 경우에는 택배취급이 금지되며, 택배회사에서 이를 분실했을 시에도 최고 배상액은 300만원으로 그이상의 보상을 어렵습니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한도액인 최대50만원밖에 보상을 받을수 없으니 물품가액은 꼭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택배분실 손해배상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택배서비스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로 인한 분실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니 애초에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