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권리금의 법제화 내용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라면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인과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텐데요. 법무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상가 권리금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에서 명시하는 상가권리금의 내용은 어떠한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임차인이 받아야 하는 상가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명시하는 권리금의 산정 기준을 따라서 해당 날짜의 권리금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권리금의 표준 계약서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의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무사히 권리금을 받도록 임대인은 협력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3번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임차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었거나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가 건물을 전대하거나 건물에 대하여 파손을 내어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임대인은 협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상가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는 상가권리금을 영업상의 이점이 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금전적인 가치를 양도하고 이용을 하는 대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주가 바뀌면서 계약을 한 기간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하여 주고자 상가 권리금 제도를 개정한 것인데요. 이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함에도 건물주가 만약 재산권에 대하여 침해를 받는다거나 또한 본격적으로 법제화 되기 전 상가 권리금을 높여 임차인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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