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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 기관이 강제공매한 후 부동산 매각을 하였다면?

행정 기관이 강제공매한 후

부동산 매각을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세의 의무에 따라 토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행정 기관에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에 따라 공매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 기관이 강제공매한 후 부동산 매각을 하였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이 후 관할하는 행정 기관은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B공사를 통해 공매를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후 B공사는 공매의 절차를 거쳐 B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매의 대행 사실에 대해 통보를 할 때 세무서장이 아니라 B공사가 담당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관할하는 행정 기관이 A나 A의 임차인에게 공매의 대행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후 공매의 통지서는 타당한 방법으로 송달이 되었고 매수인이 매수의 대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졌기 때문에 해당 처분이 내려진 것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의 징수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공매의 예고 통지에 대한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매의 예고를 통지할 때는 공매의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통지가 없는 것으로 행정 기관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이 사건의 통지서는 A의 부동산 소재지로 송달이 되어 A의 딸이 받았기 때문에 통지서의 전달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행정 기관이 강제공매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경위와 처분이 전달된 후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과정을 종합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A의 경우 처분이 내려진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의 기각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 기관에서의 처분은 그 통보의 전달 과정 등에서 실수 등의 적법한 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동우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