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그칠 줄 모른 채 올라가는 부동산 전세 탓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몰리게 되는데요. 한편 전세도 이제는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대형 아파트의 전세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되지 않은 부동산 가격 탓에 곳곳에는 부동산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또는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의 소유자 즉 집 주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집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후 법정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은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입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 외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도 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원하는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에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다가 집주인이 반전세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반전세로 바꿀 때는 전환 계약의 확정날짜와 등기부등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에는 집 내부의 수리에 대해서 집 주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부당하게 집 수리 비용을 모두 세입자가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계약의 연장과 관련하여서도 집 주인이 만약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6개월 에서 1개월 안에는 세입자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의사통보가 없다면 계약은 2년으로 연장이 되며 이 후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도 계약을 하고 난 후 1년 뒤에 5% 안으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구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률적으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제증서를 가진 중개사무소가 관련 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라 할지라도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하고자 하는 중개업소의 자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또는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 근저당권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때 전세 가격이 부동산 매매 가격에서 80% 이상이 될 때는 집값 하락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되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전세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만약 경매가 진행될 때 20% 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동산 전세 계약, 월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부동산 계약이 완료가 된 후에는 계약 확정날짜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소지한 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등에서 확인일자 도장을 받고 이 후 보증금이 올랐을 때도 이와 관련한 계약의 확정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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