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를 진행할 때는 거래가 완료가 된 후 계약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게 되었을 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 때 소유권이 이전 등기에 대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진행할 때는 인감증명서의 발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외국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위임하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인김신고가 되어 있을 때를 가정하여 본인이나 대리인이 증명청으로 출원하여 신청을 하는데요. 만약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신청할 때는 매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이 때 재외국민이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대한민국에서의 최종의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으로 인감을 신고하는데요. 이 때 최종주소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에 대하여 잃게 되고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의 거주지를 의미 합니다.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본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이 불가능할 때는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인감지와 방문이 불가능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이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소재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감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재외국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등기를 진행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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