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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이혼무효소송 방법은?

이혼무효소송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 간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협의 이혼을 통해 이혼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혼 신고가 접수된 후에 부부간의 재결합을 통해 이혼 의사가 없거나 혹은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혼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은 무효로 할 수 없으며 협의 이혼에 한해서는 이혼 무효가 가능합니다.

 

 

 

 

우선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로는 부부 일방 혹은 서로가 모르는 채 제 3자에 의해 이혼 신고가 접수된 경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이혼 판결을 얻은 경우, 이혼 신고가 수리되기 전 부부 일방 혹은 서로가 이혼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이혼 신고가 수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심신상실자가 의사 능력이 결핍된 상태에서 진행된 이혼 역시 이혼 무효가 가능합니다.

 

 

 

 

이혼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이혼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이혼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관할 법원으로는 부부가 같은 가정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한 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
이혼무효 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배우자가 되며 제3자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는 부부가,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소송의 제소기간과 제기권자
이혼을 무효로 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혹은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혼무효판결의 불복
부부 중 일방에 의해 이혼의 무효 소송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또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는 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이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며 따라서 혼인의 중단도 없는 것으로 됩니다. 또한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의 무효 소송과 그 확정을 통해 다시 혼인의 관계로 돌아오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무효소송 및 판결의 불복에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