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이혼소송방법
드라마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나 간통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여자주인공이 상대 여자와 싸움을 벌이는 장면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 배우자의 외도가 사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방법인데요.
보통 외도와 간통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률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이는 간통죄가 성립 될 수 있는데요.
성관계가 아닌 포옹, 키스 등의 행위 또는 잦은 만남의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9조제1항에 따라 간통죄는 혼인관계가 끝이 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상대 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한 후에 다시 그 배우자와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된다면 간통죄에 대한 고소는 취소 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간통죄를 저질렀을 경우, 간통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에 대한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 및 간통을 도운 사람 등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간자의 경우 상대방이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간통한 배우자의 가족이 이에 협력하였을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 배우자의 외도 또는 간통을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간통죄는 특성상 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간통한 배우자와 상대방이 관계를 한 사실이나 함께 있었던 시간 등 간통을 했음을 추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간통사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처럼 간통현장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을 급습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거나 이로 인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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