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이혼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협의를 통해 이혼이 청구되고 즉각적으로 이혼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로 부부가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는 이혼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이혼조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송이 들어가는데요. 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해당 이혼소송에 대해 직권으로 조정에 넘깁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철자가 없이 바로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데요. 이혼사건이 조정에 넘겨졌지만 조정의 성립불가능을 인정한 때와 또한 공시 송달이 아니고서는 부부의 한쪽이나 또는 모두를 소환시킬 수 없을 때는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혼 조정을 위해 신청을 할 때는 조정신청서를 아래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한 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 중 한 쪽이 상대방을 상대할 때 그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 부부가 합의한 가정법원
이혼조정 절차로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에서는 부부의 혼인생활, 이혼의 원인 및 사유, 가정생활 등이 각 가정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이와 관련된 부부 가정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합니다.
또한 조사를 진행할 때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이나 또는 학교나 은행과 같이 인정받을만한 기관을 상대로 조정하는 사람의 재산, 수입, 예금, 교육관계 등의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고 법원으로부터 조정 기일이 정해지면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들이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조정합니다.
그러나 조정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기일을 정하는데요. 새로운 기일의 이후에 또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는 조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조정위원화나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정절차를 통해 부부가 합의를 이루면 합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과 동시에 조정은 성립되는데요. 이는 재판상 화해와 효력을 같이하기 때문에 혼인은 해소됩니다. 또한 이혼조정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는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조정조서의 등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 구청과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조정 절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진행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조정에 합의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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