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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이혼과 관련된 상속권의 유무

이혼과 관련된 상속권의 유무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다면 다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재판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부부의 딸이 남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혼소송이 확정되기 전 위자료 부분에서 항소를 진행하는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소를 취하하였고 따라서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권의 존재는 무효하지 않겠느냐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상속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이혼부부의 딸인 원고 A와 이혼부부 중 사망하지 않은 한 쪽 배우자 B에게 소송을 걸었는데요. 피고인 B는 사망한 배우자C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는 B와 C가 이혼을 하고, B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겠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B는 위자료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를 하였는데요. 항소를 진행하는 중에 C가 사망하였고 B는 소송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때 원고A는 피고 B가 이혼 소송을 취소하였지만, 1심에서 이혼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승소하였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한 것은 위자료부분만이며 따라서 B와 C는 이혼이 확정판결 된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와 C가 이혼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피고B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원고A가 B와 C의 이혼 소송 중에서 이혼 부분만 승소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청구권은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상속인이 이와 관련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C의 이혼소송은 B가 소를 취하한 여부나 위자료 소송과 관련된 소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C가 사망하면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과 상속권의 관계는 여러 정황과 사실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비슷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