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의 협의이혼 절차는?
오늘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법원이 이혼소송의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스페인으로 이주해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몇 년전 아내 정씨와 만나 결혼을 했고 정씨는 김씨와 결혼을 한 뒤 스페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몇 년간의 결혼생활 도중 김씨가 바람을 폈고, 남편 김씨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김씨는 스페인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한국보다는 스페인과의 관련성이 더 크다며 각하했고, 2심에서는 국제재판 관활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스페인이 한국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며, 한국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원고의 의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인 이지만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할 경우, 또는 부부가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의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대한민국의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하여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부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확인을 신청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 등을 송달받은 뒤 그 재외공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 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양육권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인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해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의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배우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이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및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등본 등을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고,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합니다. 그리고 이혼사실사항을 확인한 다음 진술요지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하여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뒤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등을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교부 또는 송달하고,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도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 받게 되면 부부중 한사람이 3개월 이내에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경우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면사무소 등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가 외국에 있을 경우, 한국에서 진행할 때보다 조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혼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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