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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대구변호사 이혼소장객관식으로 변경

대구변호사 이혼소장객관식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지난달 이혼소장양식의 변경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반론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시범 실시를 거친 후에 개선점을 찾아 통일된 양식이 정착 되고나면 전국적으로 시행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변경되는 이혼소장객관식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장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가장 먼저 제출하는 서류로,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과 판결에 대한 청구취지, 그리고 소를 제기하는 이유인 청구원인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청구원인 인데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담겨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이혼소장양식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불만 등으로 채워지곤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부부가 서로 이혼소장을 받아보고 분노하여 이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발생하게 되면서, 법원이 혼인파탄의 원인을 미리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는 객관식 이혼소장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소장객관식은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종교적인 갈등,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이, 가정에 대한 무관심, 장기간의 별거, 폭행, 마약 또는 약물 중독, 배우자 아닌 자와의 성관계 등 미리 제시되어 진 항목 중에 3~4개를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정법원에서는 기존에 이손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악용이 되기도 했던, 가족들의 증인진술서 제출을 최대한 삼가도록 하고, 자녀의 양육 사항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 배우자 간의 협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오늘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장객관식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번 이혼소장양식의 변경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후견, 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첨을 맞춘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이혼소송의 진행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