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가 말하는 주택거래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택거래신고방법 관련상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거래신고도 해야하지만, 오늘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릴 주택거래신고방법도 여러 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신고해야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변호사가 설명드리는 주택거래신고방법의 관련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택거래신고방법 제도란?
대구변호사가 주택거래신고방법 제도의 개념을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2제1항 및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택거래신고방법의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3제1항 및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주택거래가액,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매수인과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리고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택거래신고방법에서 제출서류는?
주택거래신고의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 및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택거래신고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면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의 서류를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구변호사가 말하는 주택거래신고방법 의무자란?
대구변호사가 주택거래신고 의무자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2제2항 및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과 매도인은 공동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기간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였다면 해당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기간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택거래신고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만약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신고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각 위반행위의 기간 등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거래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그 외에 주택거래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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