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사실혼관계 파기
민법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양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관계에 들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의식 기타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구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점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상의 부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결혼식도 올리고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위에서 말한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남편의 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남편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대구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혼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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