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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협의이혼 숙려기간 철회신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철회신고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우선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고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도록 되었는데 각 당사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이라도 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