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를 간단히 보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보통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은 단지 현재의 분쟁해결의 전제로 됨에 불과하여 사인간의 현재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보아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분관계의 경우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가 널리 일반 제3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효과도 복잡다기한 경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무효확인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 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형식상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귀하의 경우를 판단해보면,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혼인무효확인청구가 현재의 법률 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귀하의 경우와 같은 경우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 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단순한 호적기재상의 불명예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를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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