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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고부갈등 이혼사유 일까?

고부갈등 이혼사유 일까?

 

원하는 결혼을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부갈등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고부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민법」 제27조)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