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법률혼과 비슷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지만 이혼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J 또한 법률혼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사실혼의 경우는 한쪽의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대구변호사가 언급한 사실혼의 경우에도 남편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히 파기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남편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변호사와 사실혼 파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손해배상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여자로서의 재혼을 하든가 독신으로 지낼 경우에 생기는 모든 손실,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동거생활의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적정한 액수가 결정됩니다.
또한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데 이 때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대구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한 판례를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면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혼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 > 이혼의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부갈등 이혼사유 일까? (0) | 2014.07.07 |
---|---|
협의이혼 숙려기간 철회신고 (0) | 2014.07.03 |
대구변호사사무실 성격차이이혼 중대한사유 (0) | 2014.06.24 |
대구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재 (0) | 2014.05.16 |
혼인 해소 사유 대구이혼변호사 (0) | 201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