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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대구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재

대구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재

 

부부가 서로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보통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절차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대구이혼법률상담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하여야 하는데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대구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참조한 민법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의 신고서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지 대구이혼법률상담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민법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이혼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종류의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그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사항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경력이 기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이혼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