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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친권

[대구변호사] 이혼소송 자녀양육권자

[대구변호사] 이혼소송 자녀양육권자

 

얼마 전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한 후보가 친딸의 폭로와 관련한 비난이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전처로부터 자식들의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었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자녀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민법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부부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대구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관한 사항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재판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그 확정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귀하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귀하의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하게 되면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양육비에 관련된 판례를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혼소송 자녀양육권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