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입양은 개인 간의 법률행위로서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혼후 양자관계 소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변호사가 참조한 같은 법에 의하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를 보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고, 구관습시대에는 오로지 가계계승을 위하여만 양자가 인정되었는데요. 따라서 입양을 할 때 처는 전혀 입양당사자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부의 집을 떠났을 때에는 입양당사자가 아니었던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논리상 가능하였습니다.
처를 부와 함께 입양당사자로 하는 현행 민법을 대구변호사가 보면 부부공동입양제가 되어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판례(생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생부관계 및 생모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에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판결)를 폐기하였습니다.
또한, 하급심판례를 보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은 입양의 취소와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한다 할 것이고,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의 여부는 입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집을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후 양자관계 소멸여부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이밖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 > 양육권/친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후 양육권 정하는법 (0) | 2014.08.08 |
---|---|
[대구변호사] 이혼소송 자녀양육권자 (0) | 2014.06.23 |
친양자입양제도 입양요건 (0) | 2014.06.17 |
양육권 친권자 변경 안될까 (0) | 2014.06.04 |
친권상실 선고 친권포기 (0) | 201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