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지난 이혼재산분할금 지급 조건으로 한 친양자 입양에서 부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결문을 살펴보면 민법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요건으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됩니다.
이후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성과 본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입양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서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입양요건과 친양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가사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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