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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친권

이혼후 양육권 정하는법

이혼후 양육권 정하는법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누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이혼후 양육권 정하는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후 양육권 정하는법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관한 사항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재판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그 확정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는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양육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를 산정하였는데요.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양육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로는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습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