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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친권

이혼후 양육비 안주면?

이혼후 양육비 안주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양육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청구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부양함에 있어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산정해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배우자가 이혼후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강제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가 있는데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등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시간에 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급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배우자가 이행명령을 불이행 한다면, 가정법원에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이 있는데요.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대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혼후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양육비와 관련한 문제는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에 대한 문제만큼이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대처하시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