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미등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을 위하여 등기용지가 새로이 개설되고,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그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미등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을 살펴보면 미등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성명이 호적부와 서로 다르고 주소의 기재도 없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므로 귀하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의 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나중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먼저 토지대장상의 명의자 명의를 정확하게 경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대장상의 명의자의 소유자로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명의자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가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과 명의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후 상속인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고 아울러 상속인으로부터 귀하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 이외에도 건물 등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나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