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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대구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

대구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

 

최근 입지조건이 우수한 일부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 위치한 신축 상가 등에서 시행사 의도와는 다르게 권리금을 요구, 가로채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권리금 때문에 명도 소송까지 가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사용 및 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임대차소송변호사와 임차인 권리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권이라고 말하는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구임대차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가 살펴보았을 때 차임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차임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가 언급한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반면에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하므로, 전세권자는 주택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임대차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