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효력 대구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는데요.
그러나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말 그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적용범위 내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인 경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 제외되는 경우를 대구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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