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대구변호사가 참고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대구변호사가 언급한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보호되는 보증금의 액수를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서울시는 2억 4,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 9,000만원 이하, 광역시의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 그밖에 기타지역은 1억4,000만원 이하입니다.
만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재계약 등을 하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반환청구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것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임차인은 종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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