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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확정일자 받는법 이렇게

확정일자 받는법 이렇게

 

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오늘 살펴볼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좋은데요.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행여나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어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해야 하는데 여기서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란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 위임장을 소지하고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신청서를 구비하여 접수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의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구비서류

 

신규 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

- 사업장 도면

-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의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 일부가 누락된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임대차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