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유익비상환 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유익비상환 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데요. 다만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익비상환청구 시기 및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와는 달리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나, 과다한 유익비의 일시적인 상환의무로 곤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민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상가건물을 반환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락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상가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며 임차인은 종전과 같이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부동산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